26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시중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변동금리 5%, DSR 40%, 만기 30년의 원리금 균등상환 기준으로 연봉 1억원인 직장인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2000만원이다.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상반기 5억9400만원, 하반기 5억7100만원에 이어 내년 5억2700만원으로 1억원 가까이 줄게 된다.
같은 조건에서 연봉 1억5000만원인 경우 기존 대출한도는 9억3100만원 규모다. 스트레스 DSR 적용 시 상반기 8억9200만원, 하반기 8억5600만원에 이어 내년 7억9100만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은 현재 3억원인 주담대 한도가 상반기 2억9600만원, 하반기 2억8500만원, 내년 2억6300만원 수준으로 점차 줄어들 예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DSR은 현재 은행 대출은 40%, 비은행 대출은 50%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연소득 1억원인 차주라면 매년 갚아야 할 은행 대출의 원리금이 40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기존 DSR 규제에 더해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는 것이다. 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연간 이자비용이 늘어나 DSR 비율은 커진다. 이때 DSR을 규제 비율 이내로 맞추려면 결국 대출 원금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대출한도는 낮아지게 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발표)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한다. 다만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최소 1.5%포인트에서 최대 3%포인트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100%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0.38%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스트레스 금리의 50%(0.75%)가 적용되는 올해 하반기에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스트레스 금리가 100%(1.5%)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6~16%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적용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스트레스 DSR 안착 상황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 업권의 대출에 DSR이 적용될 예정이다.
최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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