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9일 제373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만화산업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웹툰을 포함한 만화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 조례 내용은 경기도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 수립 시 만화 융복합 콘텐츠 지원과 만화상품의 유통 활성화 등을 신설하여 미래 만화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만화산업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만화산업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윤성근 의원은 만화 콘텐츠 산업은 향후 수년간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경기도 만화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 중요하다만화를 통한 도민 문화향유권 확산과 창작자 및 경기도 만화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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