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위원(국민의힘, 수원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개정안이 229일 개회된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오늘 김호겸 의원은 지난 22, 조례 소관 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에서 본 조례 개정으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 증대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 마련을 위해 필요사항을 개정하고자 한다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요구를 예산에 반영하여 교육수요자 중심의 예산 반영을 기대하겠다는 제안설명을 통해 원안 가결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20109월에 제정하여 약 14년간 개정 없이 사업이 운영되었고, 지방재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주민참여 예산제주민참여예산제도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정 없이 사용해 왔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자 경기도교육청의 조례 제명부터 조례 전반에 반영하는 등 용어 정리와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조항 신설 위원회 위원 임기 연임을 한 차례로 규정 위원회 위원 대상 교육 필수 규정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조항 신설 등이다.

김호겸 의원은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더 많이 활성화되는 과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은 교육수요자 요구 중심의 예산이 반영되길 기대하겠다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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