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73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였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 차원의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건강가정정책 수립과 기본 방향 제시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서 의원은 경기도는 1인가구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비혼독신ㆍ동거와 무자녀 등 다양한 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이혼건수도 가장 높다는 측면에서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로 변경, 건강가정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가족실태조사 실시,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추가 등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경기도 내에는 경제위기와 더불어 한부모,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족 등 취약하고, 위기 상황에 있는 가족도 공존하고 있다단순히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건강가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종합적 관점에서 건강가정 지원 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말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 내 모든 도민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야 말로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건강가정정책 수립의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조례 개정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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