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3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가 여성가족부 지정을 통해 경기도 내 15곳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에 따른 업종분리와 여성 취업자의 특정 산업 집중 현상은 지속되고 있고, 성별 임금 격차와 돌봄,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하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책수립 및 결정과정에 양성평등 반영과 여성 인재뱅크 활성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분석 등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여성친화도시 사업 활성화와 지속발전 그리고 지역사회의 양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역 차원에서 구심점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바란다 앞으로도 양성평등한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조례 개정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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