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당내경선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시기에 결과를 공표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광주경찰서에 고발했다.
6일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지난 1월 말 소속 정당의 관계자로부터 전해 들은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와 2월 초 입후보예정자인 자신이 의뢰해 실시한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SNS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2항 제1호에서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여론조사 실시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자체 모니터링 및 위반행위 심의·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불법적으로 공표하는 등 위법행위는 경선뿐만 아니라 선거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외없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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