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새 학기를 맞아 지난 3월 4~5일, 3월 7일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등하교 시간대에 녹색어머니회, 모범택시운전자회, 교사, 관할 경찰서 직원 등 83명과 함께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널목 등을 건널 때 이어폰이나 핸드폰 등 사용을 중지하고 전방 좌우를 확인한 후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 시민 및 학부모(학원 등) 차량 등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2021.5.13.)으로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될 시 일반도로의 2배에서 인상된 3배의 과태료(12~13만 원)가 부과되며, 일반시민이 신고하는 안전신문고(주민신고제)를 통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차지도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대시민 교통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꾸준한 홍보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집중 단속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천 =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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