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 원아의 손가락이 문에 끼어 크게 다친 사고 관련 경찰이 문을 닫은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은이달 초 유치원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업무상과실치상, 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초 경기 수원시의 한 유치원에서 문을 닫는 과정에서 B(당시 4세)군의 새끼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교실로 들어오던 B군은 새끼손가락이 문틈에 끼어 대부분 잘려나가는 ‘아절단’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군의 부모는 “A씨가 고의로 문을 닫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행위에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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