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구슬 새총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16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동물운동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달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외국인 A씨 등 2명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이들이 쇠구슬 새총으로 새, 토끼, 자라 등 야생동물을 잡아 도살하고, 식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A씨 등이 SNS에 게시한 영상에는 새총 말고도 불법 개조한 총기류를 사용했다는 주장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상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 단체에 보충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고발인 조사 뒤 A씨 등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유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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