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50대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나이지리아 국적의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16분께 파주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몰고 4.3km를 주행한 혐의다.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라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토바이를 버리고 달아나던 A씨를 쫓아가 붙잡았다.
A씨는 2014년 입국해 2017년 5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으나 출국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와 각종 잡일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파주 = 신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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