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른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조두순은 재판 직후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장수영)은 20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인의 사회복귀 촉진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도 경찰과 보호관찰소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범행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이 지역사회 치안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까지 스스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산 = 장병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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