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조민 minchobae' 캡처
유튜브 채널 '조민 minchobae' 캡처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씨의 1심 선고 결과가 2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유·무죄에 대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다.

입시비리 범행의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다. 조씨 측은 검찰이 조 대표와 정 전 교수를 기소하면서 합당한 이유 없이 공소시효를 정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공범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경우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자동으로 정지되기에 조씨 측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은 1월 결심에서 "이 사건은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을 져버린 사건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조씨의 입시 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부친 조 대표는 지난달 2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그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상태로, 대법원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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