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구청 전경
원미구청 전경

부천시 원미구(구청장 우종선)는 본인 또는 사망자(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조상 땅(내 토지)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들이 상속받을 토지를 알지 못하거나, 재산관리의 소홀·개인회생 등의 이유로 본인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고 싶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무료 행정서비스이다.

전국 시·군·구청 지적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일 경우 신분증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의 토지 확인을 원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상속권자의 위임을 받은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의 토지 소유현황을 조회하는 경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정부24(www.gov.kr), K-geo 플랫폼(kgeop.go.kr), 브이월드(vworld.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우종선 원미구청장은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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