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에서 밝힌 대화 의향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실무 작업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탈한 전공의 대상 유연한 처리 방안을 당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어제(24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국민의함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서 의료계와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고,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교수님들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시고, 전공의들과 함께 개혁논의에 참여해 달라"며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 여러분도 한시라도 빨리 병원으로 돌아와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논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교육지원 TF'를 구성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대학별로 안정적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교원, 시설, 설비, 기자재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범정부적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인력 효율화를 위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한시적 허용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제한되며,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 단 복지부는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고 대체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기간 동안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적용 기준을 마련해 지난 20일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지자체가 인정시 수련병원 의사가 긴급한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해 처방할 수 있으며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보의 100명 총 200명을 추가로 의료기관에 파견한다. 지난 11일 166명, 21일 47명과 더하면 파견 인력은 총 413명이다.

또 정부는 제대 예정 군의관의 조기 복귀 허용과 은퇴한 의사 재고용을 적극 지원한다. 현재 시행 중인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은 표준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4월 내 현장에 적용한다.

이날부터 상급종합병원이 환자 전원시 환자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병원들의 병상 종류, 진료과목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정부는 경증환자의 신속 이송을 위해 지난 19일 종합병원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와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종결하기 위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 끝까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브리핑이 예정돼있었으나 내부 일정 등의 사유로 취소됐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