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정창곤 의원(국민의힘, 바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22일 제27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정창곤 의원, 이상동기 범죄 예방 관련
정창곤 의원, 이상동기 범죄 예방 관련

최근 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고, 우리 시에서도 이상동기 범죄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창곤 의원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증설, 공공청사 등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정 의원은 “소위 묻지마범죄라고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으로 많은 불안을 야기한다”라며 “부천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고, 만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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