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신호등을 들이받아 70대 승객이 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60대 택시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2분께 인천 미추홀구 승학사거리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신호등을 들이받아 승객 B(70대·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가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B씨는 끝내 사망했다. 현재 A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다.
또 사고 충격으로 차량의 하부 배터리에서 불이 나 택시가 불에 타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몰던 택시가 신기시장사거리 방향에서 인천종합버스터미널 쪽으로 주행하던 중 신호등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입건했으나,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어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고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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