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소사본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22일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옥순 의원,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최옥순 의원,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이 조례안은 원형 유지를 원칙으로 강력한 주변 규제를 수반하는 지정문화유산의 관리체계에서 탈피하고,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 의지를 기반으로 유연하면서 지속가능한 문화유산의 보존·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9월 시행 예정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발의된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조례로, 법률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 관리계획, 심의, 등록 등의 절차를 규정했다.

최옥순 의원은 “부천시에 산재한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 시 보존가치가 있는 유산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대책을 수립해 과거와 미래가 조화로운 도시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부천=정석철 기자 

키워드
#최옥순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