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징수과 체납징수 기동대가 지방세 4,500만원을 체납한 체납자의 아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기동대는 체납자가 김포시 소재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관련 세금의 과세시점을 예상해 유일한 재산인 경남 ○○군 소재 임야 51,074㎡를 증여의 형식으로 아들에게 소유권 이전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행위가 조세채권자인 김포시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판단,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이번 소송은 자칫하면 체납자가 무재산으로 분류되어 체납처분 등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던 징수권을 회복한 점과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수행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해당 부동산은 판결에 따라 증여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게 되며,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이 회복됨에 맞춰 압류 및 공매처분 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징수과 관계자는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 = 진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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