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법적 신고 기한인 57일까지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들이 해당 시군에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지난 2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공포 후 3년 뒤인 20272월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별법과 같은 날 제정된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은 개식용 관련 종사자는 20245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5일까지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신고 요령을 안내하고, 시군읍면동 등 행정기관 현수막 게시, G버스를 통한 홍보를 추진 중이다. 향후 농장에 개별 문자발송을 통해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농장주에게 안내를 시작하고, 홍보물을 만들어 시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 담당부서에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개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관련 종사자들이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원활한 개식용 종식과 전폐업 지원을 위해 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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