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원 458명의 평균 재산이 11억2099만 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도내 시·군의원 458명,  공공기관장 15명 등 47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공개했다.
시·군 의원 458명의 신고 재산 평균은 11억2099만 원으로, 전체의 36.4%인 167명이 10억 원 이상 자산가다.
신고액 구간별로는 1억 원 미만 52명(8.4%), 1억~5억 미만 143명(30.9%), 5~10억 미만 114명(24.6%), 10~20억 미만 97명(21.0%), 20억 이상 70명(15.1%) 등이다.
공공기관 단체장 15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17억5646만 원으로, 구간별로는 1억~5억 미만 1명(6.6%), 5~10억 미만 2명(13.3%), 10~20억 미만 9명(60%), 20억 이상 3명(20%) 등이다.
전체 재산공개 대상자 전체로 보면 평균 재산은 11억4114만 원으로, 전년도 평균인 11억9069만 원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고액과 비교하면 201명(42.5%)은 재산이 증가했고, 272명(57.5%)은 감소했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상속을 포함한 부동산 매입, 급여 및 보험·예금 저축 증가 등 보유 자산 가액 증가다. 감소 요인으로는 건물·토지 매각 및 가계 대출에 따른 채무액 증가 등이 꼽혔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포함된 가상자산 신고내역을 중점 확인하고,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재산 증식 여부를 심사하여 경기도 청렴도 제고를 위해 힘쓸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재산신고 누락 및 거짓 신고 등 불성실한 신고가 확인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 처분을 취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재산공개 대상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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