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준 기자 / 의정부시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 부동산 중개분야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부동산거래시장 선진화 시책추진 여부, 불법 중개행위 근절대책 수립 여부, 중개제도 및 교육여건 개선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중개 관련 제도홍보 실적 등의 지표로 이뤄졌다. 시는 그동안 중개사무소 외관개선사업을 벌여 관내 661곳 중 597곳, 90% 이상의 참여율을 이끌어냈다. 
 

한국정보토지시스템에 중개업자 사진공개 참여율 역시 90% 이상을 기록했다. 또 중개업소 지도·점검 계획을 세워 불법 중개행위를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의례적인 점검방식에서 벗어나 컨설팅, 교육 중심의 효과적인 점검을 시행해왔다.
 

특히 전국 최초로 1시간 내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해 전국 지자체의 행정제도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실무교육 이수, 건축물 용도, 보증제도 가입 등을 확인한 뒤 개설 등록증을 교부하는 단점을 중개업자 신원조회 개설 등록을 마친 뒤 확인하는 방법으로 보완해 소요시간을 4~5일에서 1시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이 서비스는 중개업소 폐업과 동시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있어 무등록 중개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부동산 정보를 제공, 매매·임대 계약을 돕는 글로벌 중개사무소 20곳을 운영하고 있다. 
 

시의 실거래 신고제도 홍보는 인터넷 거래신고 정착을 이끌며, 중개업자 의무 신고건수 대부분이 인터넷으로 이뤄지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밖에 동별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해 중개업자들이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고객중심의 시책을 추진해왔다.
 

시는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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