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딸에게 자신의 몸을 씻기도록 강요한 혐의(장애인위계등추행)로 기소된 신 모(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붓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불특정 다수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신씨는 지난 2012년 8월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딸(18)에게 자신의 몸을 모두 씻길 것을 강요한 뒤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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