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전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미옥 광주시의원과 오미화 전남도의원, 이현숙 전북도의원 등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김재영 여수시의원, 김재임 순천시의원, 김미희 해남시의원 등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 6명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이 선고된 때부터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결정했다.
 

공직선거법상 해당 조항에 따르면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퇴직된다고 규정돼 있다. 
 

전(前) 진보당에는 이번에 의원직을 상실한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을 제외하고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이 포함돼있다. 그러나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의 경우 공직선거법 등에 의원직 상실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대해 전 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단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입장발표문에서 “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헌재가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린데 이어 이제는 중앙선관위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나섰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국가기관들이 오히려 불법적 행위에 나서고 있는 현실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앙선관위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일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라며 “우리들은 중앙선관위의 오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 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중앙선관위의 당연한 결정이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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