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규 기자 /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실시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와 2013년 시행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수요기관이 오는 2015년부터 전격 확대된다.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제3자가 대신할 수 없고 본인이 직접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기존 인감 대리발급 시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다. 
 

발급 수수료가 별도로 없어 인감증명서 1통당 수수료가 600원임을 감안하면 매우 효율적인 제도로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최초 이용신청만 하면 필요시마다 언제든지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발급증을 출력해 바로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는 수요기관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됐으나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본청 및 사업소 등)으로 확대되며, 특히 차량등록사업소는 주요 수요처로 발급자 본인의 사업소 방문시 인감증명서 대신 발급증을 출력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으로 시민 편익이 대폭 증진될 수 있도록 대민홍보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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