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남구지회장 양춘석 /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 중에서 가장 단기간인 12년 만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해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강보험제도를 베트남 수출에 이어 벨기에 등과도 MOU를 체결하는 등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보험급여를 받는 기준을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보편적 원칙을 따르고 있으나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법은 가입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는 등 세부적으로 7가지 그룹으로 분류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보험료 관련 민원이 건강보험 전체 민원의 80%에 해당되는 5730만건으로 폭주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으로는 현행 7가지 보험료 부담 방법은 사회보험의 대원칙이라 할 수 있는 ‘동일한 보험집단 가입자에게는 동일한 부과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에 배치되고 있다. 

또한,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생계형 체납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자가 진료를 계속 받아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피부양자 제도로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가입자들의 무임승차가 늘어나고 있으며, 고수입 자영업자가 과다하게 부담하게 되는 지역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허위 취득해 실직자 또는 은퇴자의 보험료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이다. 이들은 전혀 소득이 없었지만 월세와 가족 수에 따라 매달 5만원씩 보험료가 부과되었다. 이들의 자살 사건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여줬다. 

최근 이러한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3년 7월에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설치해 공단에서 제시한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한다. 공단 내부 분석 자료를 보면 소득자료 보유 가구가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당시의 10%에서 현재는 92.2%로 증가했고 양도`퇴직`상속 증여 소득 등 분류과세자료를 포함하면 소득 파악률이 95%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미룰 명분이 사라졌다. 

또한, 세계적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 주요국에서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보편적 의료 보장을 달성한 유일한 국가인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모델로 해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주목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않고 있는 문제점의 실상이 알려지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또한, 지난 2015년부터 집중되는 베이비붐 세대인 325만 임금 근로자의 은퇴와 함께 은퇴 이후 소득이 없거나 감소됐음에도 재산, 자동차 등에 현재와 같이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서 소득이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이 사회통합의 지렛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면 ‘동일한 급여 혜택을 받는 동일 보험집단에서 동일한 부과기준이 적용’되도록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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