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왕지사(지사장 이창현)는 16일 지사 4층 회의실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결의대회에서 지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청렴선언문을 통해 공단의 윤리경영 실천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없는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선언하면서 △어떠한 금품과 향응, 편의의 제공요구 금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업무수행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정성 확보 △항상 친절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에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을 결의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 지침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청탁사례 및 대응방안과 유의사항 등 반부패·청렴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창현 지사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을 계기로 생활속에서부터 청렴문화를 실천해 조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힘을 모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5년도 정부 공공기관청렴도 측정에서 매우우수기관(1등급)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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