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섭 기자 / 부천시가 녹물 없는 깨끗한 수돗물 사용을 위한 ‘2015년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994년 4월1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서 아연도강관으로 시공된 노후 급수관을 교체하는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기준공사비의 45~55%(세대당 평균 35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급수관 사업비에 대해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2% 이내의 이자차액을 최대 5년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오는 7일부터 2월6일까지 부천시 공동주택과로 보조금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사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부천시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지원은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장기수선충당금 의무 적립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소규모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부천시 수도시설과에서 접수·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또는 부천시공동주택정보나눔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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