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립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국정조사 계획서가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 표결 결과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집계됐다.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국정조사계획서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225명 중 찬성 210명, 반대 4명, 기권 11명으로 의결했다.
 

‘최순실 국정조사’는 이날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총 60일간 진행된다. 여기에는 예비조사기간과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기간이 포함된다. 국조특위의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계획서에는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 포함)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했다.
 

과거 국정조사는 국정감사 중 정부 등이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협조하지 않은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정조사의 범위는 △’문고리 3인방’의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최순실의 국정 개입 의혹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각종 의혹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입시 부정 의혹 △문화체육관광부의 불법 인사 의혹 등이다.
 

한편, 국조특위 위원장은 비박계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선임됐다. 간사로는 새누리당 이완영,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이와 함께 국정조사특위는 60일간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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