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기자 / 평택지역에서 기자 행세를 하며 노래방과 식당 주인을 협박해 공짜 술을 마시고 성추행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5일 평택경찰서(서장 곽정기)에 따르면 인터넷 A신문사 기자 김모(45)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6시께 평택시 통복동 B노래주점에 들어가 언론사 기자 신분을 과시하면서 "내 말 한마디면 가게 문 닫게 할 수 있다"며 협박해 술값 18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영업방해)다.
 

김 씨는 앞서 같은 날 오후 2시 통북동 M식당에서 술에 취해 주인에게 욕설하고 손님을 쫓아내는 등 지난 한달 동안 모두 4차례 걸쳐 식당과 노래방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초 서울 소재 모 연예인 통신사인 인터넷 언론사에 입사했는제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는데 김씨가 시내 한 호텔에서 양주도 훔쳤다는 제보가 들어와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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