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립 기자 / 인천시가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시내버스 업체에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과다 지원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13일 감사원이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등 10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통 관련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 결과 시는 시내버스 업체의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국토부에서 지정한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 대신 자체 기준을 적용해 적정이윤을 산출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77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시가 차량보험료 등 정산을 할 때 실제 사용한 비용으로 정산할 수 있는 항목도 실제 집행된 액수와 무관하게 미리 정해놓은 표준원가에 따라 지급해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적발했다. 
 

인천시의 경우는 실제 납부 차량보험료는 69억원이었지만 버스회사에 94억원을 지급하는 등 25억원의 예산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천시는 손실지원 예산을 그해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시내버스 조합 등이 대출받아 우선 집행하도록 한 뒤 다음 해 보조금 예산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해 손실지원 예산 미편성에 의한 대출금 이자부담이 발생했고 채무액이 축소 표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2013년도 인천시 보조금 미지급 누계액은 243억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빠른 시일에 대출로 충당하고 있는 보조금 미지급금을 정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앞으로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말라고 주의 요구했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