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립 기자 / 인천 남부경찰서는 13일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과 짜고 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운영한 국내 총책 A(24)씨 등 6명을 전자금융거래법(사기)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범행을 도운 인출책 B(36)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19〜20일 사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금융정보가 유출돼 안전계좌로 이체해야한다고 속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4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