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무성(사진 왼쪽) 새누리당 전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회동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창희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1일 전격 회동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시점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추 대표는 내년 1월까지 즉각적인 퇴진을 주장한 반면, 김 전 대표는 내년 4월말까지 박 대통령이 퇴진하면 된다고 맞섰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국회 앞 한 호텔에서 30분간 배석자 없이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언론에 회동 사실이 알려지면서 급하게 회동 장소를 바꾸는 등 두 사람의 회동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추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사퇴는 늦어도 내년 1월말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김 전 대표에게 강조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내년 1월 퇴진을 약속한다면 야당의 탄핵추진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온 국민이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바라는데 박 대통령은 3차 담화에 퇴진일정 언급이 없었다”며 “국회에 공을 떠 넘겼다. 국회로서는 헌법수호 책임을 다해 탄핵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해 “내가 (오늘) 밤 9시30분에 지도부 회의를 소집해서 의논을 한다. 논의를 한 후 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 전 대표는 “내년 4월말 박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되면 굳이 탄핵을 하지 않고 그것으로 우리가 합의하는 게 좋지않겠냐는 제안을 했지만 추 대표는 1월말 퇴임을 해야한다고 주장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어 “1일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는 여야가 합의해서 대통령 퇴임시기를 내년 4월30일로 못박자는 게 제일 좋고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새누리당 의총에서 4월30일 퇴임할 것을 의결해서 박 대통령의 답을 듣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것이 안 될 경우는 오는 9일 탄핵의결에 참석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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