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 기자 / 내년 1분기 수도권에는 ‘디에이치 아너힐즈’를 포함 2만여가구의 전매제한이 풀린다.
 

1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년 1분기(1~3월) 수도권에는 35곳, 총 1만9337가구의 전매제한이 해제된다. 월별로는 △1월 14곳(8362가구) △2월 6곳(4672가구) △3월 15곳(6303가구)이 전매가 가능해진다. 
 

특히 최고분양가 논란을 일으켰던 강남 개포동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 아너힐즈’ 전매제한이 내년 3월 풀린다. 
 

이 단지는 중도금 대출 보증이 되지 않아 자금 마련에 부담이 예상된다. 하지만 11·3 부동산 대책으로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된 지역인 강남구에서 전매가 가능한 단지라는 점에서 희소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11·3 대책으로 강남구와 함께 전매가 금지된 강동구에도 오는 2월부터 ‘래미안 명일역 솔베뉴’의 전매가 가능해진다.
 

이밖에 서울에서는 대림산업이 동작구 흑석동에 짓는 ‘흑석뉴타운 아크로리버하임’ 1073가구(일반분양 405가구) 전매가 오는 2017년 1월부터 가능하다. 지역별로는 경기에 가장 많다. 내년 1분기 경기에 22곳, 1만3740가구의 전매가 가능해진다. 서울은 10곳 2502가구, 인천은 3곳 3095가구다. 
 

경기권에서는 안양시 호계동이 분양한 ‘평촌 더샵아이파크’가 2월에, KCC건설이 용인시 성복동에 짓는 ‘성복역 KCC스위첸’은 1월에 전매제한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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