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기자 / 수원시가 ‘수원화성’ 주변과 관련해 문화재청 고시가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도시지역에서 유일하게 500m까지 적용받고 있어 규제가 심하다는 것이다. 
 

수원시는 문화재청의 고시 기준에 적용받는 면적이 수원시 중심권에 373만㎡에 달하고 수원화성 성곽 내부 130만㎡를 포함한 성곽주변 200m이내의 154만㎡ 는 문화재 보호 역할을 위해 그대로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500m사이의 219만㎡는 불합리하게 규제에 묶여 있다는 입장이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장과 협의,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7조는 도시지역 가운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상변경 허용기준(높이제한) 범위는 문화재 내부(성곽 안쪽)이고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m이내 지역까지 역사, 문화, 환경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현상변경허용을 심사한다. 
 

201~500m 까지는 10층 이상의 건축물 등의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문화재청 고시에 따라 수원화성 주변은 무조건 500m까지 현상변경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화성주변 500m까지 적용하면서 각종 건축, 건설공사, 개발행위 등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과도한 규제로 도시슬럼화가 가속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수원시는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성곽내부를 포함해 외곽 200m까지로 완화해 달라고 수차례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500m 까지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는 곳은 수도권에서 수원시가 유일하다. 국보1호 ‘숭례문’은 100m까지 1만8848㎡ 면적이, ‘남한산성’이 있는 광주시도 200m까지 59만8195㎡의 면적이, 전주시 ‘풍문’도 200m까지 1만1588㎡ 면적만 문화재청 심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는 해당 시의 도시계획조례로 처리하고 있다. 
 

수원시만 500m까지 373만6000㎡의 면적 범위는 모두 심의를 받아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해당고시가 완화돼도 10층이상 건물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에 충분하다”면서 “자생적인 도시재생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완화해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피해를 보고있는 수원 구도심 지역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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