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경찰서 송도국제도시지구대 순경 박휘선 / 매 년 연말은 주류시장이 특수를 누리는 시기이다. 바로 12월 국민들이 서로 지인들과 송년회에서 나누는 술 한 잔 덕분이다. 이처럼 국내 주류 판매량의 절반이 몰리는 연말연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모인 송년회이니만큼 술자리 이후에도 훈훈한 마무리가 필요하다. 

경찰청은 특히 연말에 적발되는 음주운전 건수가 1년 전체건수의 20% 가까이 차지하는 만큼 12월과 내년 1월까지 집중 음주단속 기간을 펼치기로 했다. 평소 집중단속 시간인 오후 10시~오전 2시 사이 이외에도 폭음으로 인한 다음 날 숙취를 방지하기 위해 출근시간대 단속도 실시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한 사고를 분석한 결과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신 운전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취하지 않았다고 느끼고 몇 잔 마시지 않았다고 느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다. 평균 주량이 소주 1병 이상 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음주소비량을 보면 생각보다 적은 수치이지만 반대로 이렇게 적은 주량으로도 사고의 위험이 큰 것이 바로 음주운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평소 대리운전을 하던 사람조차도 항상 즐거운 분위기인 연말 송년회 분위기에서 그 기분에 취해 더욱 대담하게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많다. 그만큼 송년회는 즐거움과 그에 따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자리이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우리 지구대에서는 술자리가 있을 시에 지구대 내에 ‘나와의 약속, 차를 버리자’라는 게시판에 차키를 두고 가는 캠페인을 활용 중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차를 가져가야 할 경우에는 술집 근처에 차를 두고 대중교통으로 집에 귀가하든가 아니면 대리운전을 이용해서 집에 귀가해야 한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이 면허정지 수치로도 150만원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다. 대리운전으로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3~4만원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도 몇 푼 아끼려다 음주단속으로 인해 대리운전을 100번 가량 할 수 있는 만큼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자기 자신의 의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변사람들의 관심 역시 필요하다. 음주운전방조죄가 신설된 만큼 주변사람들이 음주운전의 위험이 있는 운전자를 옆에서 잘 관리하고 챙겨줘야 한다. 

잘 지은 한 해 농사를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일이 없게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희망한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