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기자 / 설을 대비해 제수·선물용 등 설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 단속이 실시된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오는 26일부터 2월6일까지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이며 수입 단계에서 특별 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등이다.
 

또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송·신문·인터넷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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