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송림119안전센터 소방위 정동일 / 2017년 새해가 돼 바뀌는 여러 제도들이 있습니다. 소방에 관한제도도 이번에 새롭게 개정돼지는 것들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방공무원 공채 응시연령 하향입니다. 소방공무원 공개채용 응시가능 최저연령이 21세에서 18세로 하향되면서 경찰공무원과 일반직 공개채용과 같아지며, 평소 소방공무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용기 내 미리 준비해보면 좋을 듯하다.

둘째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확대와 시험과목 방식 개선입니다. 현장안전교육의 중요성과 수요자가 높아짐에 따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소방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응시자격(유치원 교사등)이 확대되고 시험방식(3차 폐지)도 개편됩니다.(2017년 1월28일 시행)

셋째 일반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입니다. 일반주택(아파트 제외)에서 발생하는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설치를 의무화 합니다.(2017년 2월5일 시행)

넷째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앞으로는 화재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6층이상 건축물(전층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연립주택등의 지하주차장(물분무등 소화설비 설치), 노유자시설(1, 2층에도 피난기구 설치)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신설과 대형 재난현장 국가기관 헬기 통합 운영으로 시·도 관할을 넘는 국가적 구급상황과 대형재난에 신속 대응체계가 강화됩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는 개개인의 안전의식 강화로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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