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매일혈세 낭비” “쌈짓돈” “입막음용”, 민선7기 용인시의 홍보비 집행을 두고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다.

용인시는 연말까지 시의회에서 승인받은 홍보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약 84천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른바 메이저 언론부터 규모가 작은 인터넷사까지 말 그대로 광고 수금파티.

특정언론사의 경우 2018118일을 시작으로 13, 28, 1219일과 26, 27, 28일 총 7회에 걸쳐 5500만원의 홍보비가 지급됐다. 2019131800만원을 합하면 3개월간 7300만원이다. 물론 201811월 이전과 20191월 이후에도 홍보비를 착실하게 지급 받았다. 지역인터넷신문사도 마찬가지, 201811월과 12월만 2달간 배너광고 4, 1100만원이 지출됐다.

이렇게 20181123일부터 12월말까지 용인시가 지면신문과 통신사, 인터넷사와 방송사 매체들에 35000만원의 홍보를 의뢰했다. 이 기간은 검찰이 법원에 백군기 용인시장의 공소장을 접수한 날이며, 첫 공판이 열리기 8일전으로 같은 기간 수원시는 16000여만원, 고양시는 110만원의 홍보비를 지출해 대조된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무죄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지난 523. 이 기간을 전후로 2개월간 용인시가 의뢰한 광고(홍보)79개매체 22800여만원, 집행된 행정광고비는 26800만원에 이른다. 이는 방송매체를 제외한 액수다.

그렇다면 2017년은 달랐을까? 용인시청 공보실에 따르면 201711월과 12월 광고비 의뢰 및 지급액은 68400여만원으로 2018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600만원 덜 지출했다. “지난6.13 지방선거로 홍보의뢰가 밀려 11월과 12월 홍보비 지출이 집중됐다는 용인시청 공보실의 해명에도 논란에 이은 비난을 면키 어려운 이유다.

용인시는 공보실은 매체의 영향력 등을 고려해 집행했지만 보다 체계적인 홍보예산편성을 위해 언론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30억원의 홍보예산을 독식해오던 특정언론의 길들여진 관행에 대한 반발을 용인시가 감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 민간기업 홍보팀 담당자는용인시는 특정시기, 매체, 비용 등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홍보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불편해진 언론을 상대하면 된다정해놓은 홍보횟수로 집행하고, 매월 지출분을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청을 출입하는 기자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도 일고 있다.

용인시청을 출입하는 한 기자는 이 많은 홍보예산이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인가를 되묻고 싶다면서 용인시에 많은 홍보비를 요구하는 언론사도,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거나 입막음용 예산을 집행한 용인시도 이 기회에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인지역의 한 언론사 관계자는 총 광고액의 80%가 용인시 홍보비여서 세세한 지역뉴스 발굴 시간보다 수입과 직결되는 홍보비를 따내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보도자료를 복사한 후 붙혀넣기로 기사를 등록하고 과분한 홍보비를 받는 것은 솔직히 잘못된 일이라고 털어놨다.

지역 언론에 많은 언론홍보비는 독이다. 홍보비로 길들여진 언론은 본연의 비판 기능을 상실하고 지자체 예산 따내기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용인=장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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